제1조 (목적)
본 기준은 수선집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비정형 수선 서비스의 결과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플랫폼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비정형 수선 결과의 특성)
수선, 리폼, 복원 등의 서비스는 원물의 소재, 손상 정도, 노후화, 이전 수선 이력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비정형 용역입니다. 검토는 합의 작업범위, 수선 전 기준자료와 공개된 정량 검수 카탈로그 v1.0-pilot에 따라 수행하며, 새 상품과의 막연한 비교나 선호ㆍ인상만을 규범적 합격 또는 불합격 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14일 검토 신청 기한)
이용자는 수선물 수령일 또는 완료 통지일 중 빠른 날부터 14일 이내에 앱 내 '재수선 검토 요청' 기능으로 하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료 후 3일 자동 수령확정이나 전문가 정산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이 신청기간은 유지됩니다.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검토 신청이 제한됩니다.
제4조 (중립적 플랫폼 검토 절차)
1. 신고가 접수되면 플랫폼은 이용자 자료, 전문가 소명, 합의 작업범위, 수선 전ㆍ후 증거와 측정기록을 동일한 순서로 검토합니다. 2. 측정 표준은 측정법, 도구와 분해능/정확도, 기준점, 환경, 원시값 3개, 중앙값, 반복성 한계, 확대불확도와 가드밴드를 공개합니다. 3개 값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쓰며 범위가 반복성 한계를 넘으면 재측정 또는 판정보류합니다. 3. 신청 또는 관찰점의 존재만으로 작업자 과실이나 환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양측에 같은 제출기회를 부여합니다.
제5조 (재수선 우선 원칙)
검수 결과가 FAIL이고 별도 원인ㆍ책임 검토에서 수선 공정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재수선(A/S)을 우선 제안합니다. 안전상 재수선이 금지되거나 복구 불가능성이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의ㆍ약관에 따른 부분 또는 전액 환불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INDETERMINATE는 FAIL로 간주하지 않으며 재측정, 제3자 측정 또는 추가 증거 수집으로 전환합니다.
제6조 (정량 판정과 가드밴드)
1. PASS는 측정값의 불확도 구간 전체가 허용범위 안에 있을 때, FAIL은 그 구간 전체가 해당 한계를 벗어날 때 부여합니다. 한계와 겹치면 INDETERMINATE입니다. 2. 치수ㆍ정렬ㆍ관찰 표준의 임시 한계는 공인 또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PILOT 운영 가설입니다. 제조사 허용범위가 필요한 힘ㆍ시계 오차 표준은 근거 범위가 등록되지 않으면 REVIEW_REQUIRED 및 INDETERMINATE로 처리합니다. 3. 도구, 기준점, 환경 또는 수선 전 비교자료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임의 수치를 보충하지 않고 판정을 보류합니다.
제7조 (안전정지 및 힘 시험)
기능 힘 시험은 합의된 시험점ㆍ방향ㆍ고정구와 제조사 또는 당사자 합의 허용범위가 있을 때만 실시합니다. 힘은 5초 동안 선형으로 올리고 2초 유지한 뒤 30초 휴지하여 3회 측정합니다. 균열, 영구변형, 이음, 부품 이탈 또는 사람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이 관찰되면 즉시 중지하고 안전 격리하며 INDETERMINATE로 기록합니다. 착용 상태와 노후ㆍ귀금속 등 손상 위험 품목에는 파괴 가능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관찰 결과와 원인의 분리)
균열ㆍ오염ㆍ누락 등 관찰 결과의 존재는 원인이나 책임의 확정과 분리하여 기록합니다. 원인코드는 REPAIR_PROCESS, PRE_EXISTING_DAMAGE, MATERIAL_AGING, MANUFACTURING, SHIPPING, CUSTOMER_USE, THIRD_PARTY, UNKNOWN 중 하나를 사용하고, 근거가 부족하면 UNKNOWN으로 둡니다. 선호, 고급스러움, 자연스러움, 보기 좋음 등의 표현은 규범적 판정조건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증거ㆍ공개 및 이의절차)
플랫폼은 적용 버전과 서비스 코드, 표준 코드, 3개 원시값ㆍ중앙값ㆍ범위, 도구 식별/검증일, 환경, 사진, 불확도, 가드밴드 결과, 예외와 중지사유를 당사자에게 제공합니다. 당사자는 기준점 오류, 증거 누락 또는 측정 절차 위반을 특정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원측정자와 다른 측정자의 재측정 또는 적격 제3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후 카탈로그 개정은 이미 접수된 사건에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90일 파일럿 거버넌스)
v1.0-pilot은 90일 동안 표준ㆍ카테고리별 표본수, 측정자간 일치도, 재측정률, 한계구간(INDETERMINATE) 비율, 이의 제기율과 번복률을 수집합니다. 승인 게이트는 표준별 유효 사건 30건 이상, 이중평가 20건 이상, 명목척도 Cohen κ 0.80 이상, 동일 조건 재측정 결과 일치율 90% 이상, 경계값 시험 100% 통과, 이의 번복률 10% 이하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PILOT을 유지하거나 REVIEW_REQUIRED로 전환하고 수치 한계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거한 변경이력ㆍ근거ㆍ승인자를 공개합니다.
부칙
본 기준(v9.2-14d-2026-09-02)의 정량 별표 v1.0-pilot은 2026년 9월 2일부터 파일럿으로 적용합니다. 법령, 강행규정, 제조사 안전기준 또는 개별 서면 합의가 더 엄격하면 해당 기준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