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수선집 서비스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해 회원의 게시물, 채팅, 리뷰, 예약, 거래, 신고, 제재 및 분쟁 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본 원칙
1. 회원은 서로 존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내 거래는 수선집의 예약·결제·정산 절차를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 보호, 전문가 보호, 플랫폼 신뢰도 및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운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제재는 위반의 중대성, 반복성, 피해 규모, 고의성,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제3조 금지 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욕설, 비방, 협박, 차별, 혐오, 성희롱, 스토킹, 업무방해 2. 허위 예약, 노쇼, 반복 취소, 악의적 클레임, 환불 악용 3. 외부거래 유도, 현금결제 유도, 연락처 우회 교환, 수수료 회피 4. 허위 리뷰, 리뷰 대가 제공, 리뷰 삭제 강요, 경쟁업체 비방 5. 타인의 개인정보, 사진, 채팅, 거래정보 무단 공개 6. 허위 가격, 허위 경력, 허위 포트폴리오, 과장광고 7. 불법 물품, 도난 의심 물품, 위조품 거래 또는 수선 의뢰 8. 자동화 도구, 크롤링, 해킹, 시스템 우회, 비정상 트래픽 발생 9.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상표권, 초상권, 영업비밀 침해
제4조 리뷰 운영 기준
1. 리뷰는 실제 거래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리뷰를 노출 제한, 블라인드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거래와 무관한 내용 2) 허위사실, 욕설, 인신공격, 차별·혐오 표현 3) 개인정보 또는 사적 연락처 포함 4) 광고, 홍보, 반복 게시, 도배 5) 대가성 리뷰임에도 표시가 없는 경우 6) 법령 또는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3. 전문가는 불리한 리뷰라는 이유만으로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위, 권리침해, 개인정보 포함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리뷰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작성 가능 기간, 수정 가능 기간, 블라인드 절차,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채팅 및 상담 운영 기준
1. 채팅은 거래 상담, 견적, 일정 조율, 상태 안내, 고객지원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분쟁 처리, 고객 보호, 약관 위반 조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채팅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외부거래 유도, 욕설, 협박, 성희롱, 스팸, 개인정보 요구, 부적절한 파일 전송은 제재 대상입니다.
제6조 신고 및 분쟁 처리
1. 회원은 약관 위반, 하자, 허위정보, 개인정보 침해, 외부거래 유도, 리뷰 조작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고 접수 후 필요한 경우 거래자료, 사진, 영상, 채팅, 송장, 전문가 소명자료, 이용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 전 임시로 게시물 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허위 신고, 악의적 신고, 반복적 무근거 신고는 제재 대상입니다.
제7조 제재 기준
회사는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 조치를 단독 또는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안내, 시정 요청, 경고): 경미한 정보 오류, 최초 부적절 표현 • 2단계 (게시물 삭제, 리뷰 블라인드, 기능 제한): 허위 정보, 개인정보 포함, 반복 경고 • 3단계 (노출 제한, 예약 제한, 결제 제한, 광고 중단): 외부거래 유도 의심, 반복 민원, 품질 저하 • 4단계 (정산 보류, 계정 일시정지, 환불·보상 조치): 하자 분쟁, 부정결제, 리뷰 조작 • 5단계 (계정 영구정지, 계약 해지, 손해배상, 법적 조치): 중대한 사기, 개인정보 유출, 수선물 횡령·분실, 수수료 회피 반복
제8조 외부거래 대응
1. 회원이 서비스 밖 거래를 진행한 경우 회사의 안전결제, 환불, 정산, 분쟁 조정, 보상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문가가 외부거래를 유도한 경우 회사는 정산 보류, 위약금 청구, 입점 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외부거래를 제안하거나 강요한 경우 회사는 거래 제한 또는 계정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불법·위험 물품
회사는 도난품, 위조품, 불법 개조품, 위험물, 법령상 취급이 제한되는 물품,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의 수선 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전문가는 필요한 경우 거래 거절, 신고,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운영정책의 변경
회사는 서비스 환경, 법령, 분쟁 사례, 이용자 보호 필요에 따라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사항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